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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함께 생기면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세액을 차감한 7천만원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동시에 발생할 때 환급가산금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두 세액을 차감한 7천만원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착오납부한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을 별개로 보지 않는 을설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착오납부한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두 금액을 차감한 세액은 7천만원이다.
질의요지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착오 납부한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별개의 납세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급세액에서 추징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대하여 국세환급 가산금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 착오납부한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동시에 발생되었으므로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차감한 세액(7천만원)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착오납부한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기준 금액.
회답
“을설”이 타당합니다.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을 별개로 보지 않으므로 차감한 세액인 7천만원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0885 심판결정2001.07.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5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1중1164 심판결정2001.07.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5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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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25 (2000.10.27 회신),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함께 생기면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44)
- 원 제목
-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동시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 계산기준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