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외국인투자기업도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49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투자기업도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은 납세관리인을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세 업무를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별도로 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납세관리인을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납세자와 달리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2조에 의거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것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납세관리인 지정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므로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499 (<time datetime="2000-10-20">2000.10.20</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도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43)
원 제목
외국인 투자기업의 납세관리인 지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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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