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락받은 공장 운영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48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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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락받은 공장 운영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공장주와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경락받은 공장 자산으로 종전 업종을 계속하면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공장주와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경락물건 가액도 양수재산 가액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임의경매로 공장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경락받아 종전 공장주가 운영하던 업종을 계속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경락받은 공장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전 공장주가 운영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전 공장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사업양수인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원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법원의 경배절차(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력받은 공자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전 공장주가 운영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을 경락받은 자가 공장 등을 경락(양수)받음으로써 전 공장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임의경매를 통하여 경락자가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면 경락물건의 가액은 제2차납세의무한도액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임의경매로 공장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경락받아 종전 업종을 계속하는 자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공장 등을 경락받음으로써 전 공장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져야 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임의경매를 통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면 경락물건의 가액은 그 한도액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482 (<time datetime="2000-10-17">2000.10.17</time> 회신), "경락받은 공장 운영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42)
원 제목
공장재단을 경락받은 자가 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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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