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외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도 담보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1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도 담보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 소재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는 해당 납세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가 납세담보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국외 소재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는 해당 납세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은 은행법 등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 소재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이 납세보증서를 발급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범위 중 금융기관은 은행법 등 관령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3-5-2…29에서 규정하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범위 중 금융기관은 은행법 등 관령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도 납세담보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3-5-2…29의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 중 금융기관은 은행법 등 관령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 소재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외 소재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0 (<time datetime="2000-01-21">2000.01.21</time> 회신), "국외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도 담보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38)
원 제목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도 납세담보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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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