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1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개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개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선사용 등의 경우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므로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개발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요일 또는 사용승인 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문의 경우 재개발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 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 보유주택의 비과세 요건.

회답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109 (<time datetime="2001-03-20">2001.03.20</time> 회신), "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17)
원 제목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 보유주택의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