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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관리상 필요하면 가입 대상자로 지정해 가입을 지도할 수 있다.
사진관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인지와 미가입 시 불이익을 물었다. 납세관리상 필요하면 가입 대상자로 지정해 가입을 지도할 수 있다. 미가맹 사업자는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차등 관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지도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업소가 아닌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업소보다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 선정에서 차등관리 하고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세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지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 가맹업소가 아닌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법소보다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차등관리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진관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인지와 가입하지 않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세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지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 가맹업소가 아닌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법소보다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차등관리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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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250 (2001.05.25 회신), "사진관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13)
- 원 제목
- 사진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대상여부 및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미가입시 불이익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