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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장기저축의 만기 후 이자도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하면 만기 후 이자에 과세하되 공휴일 발생 이자는 우대한다.
종전 세금우대저축인 근로자장기저축의 만기 후 이자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하면 만기 후 이자에 과세하되 공휴일 발생 이자는 우대한다. 여러 계좌의 합계가 종전 한도 이내면 모두 우대하고, 초과 계좌부터 우대를 배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세금우대저축이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다. 장학적금·근로자장기저축 등 저축한도가 있는 저축을 여러 계좌로 가입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금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 초과시 만기 후 이자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었기에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73-59, 2001.03.14
금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 초과시 만기후 이자에 대하여 과세되며, 비과세ㆍ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만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도 세금우대가 적용됩니다. 또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중 중복가입(1인1통장) 제한은 없으나 제축한도가 있는 저축(장학적금ㆍ근로자장기저축 등)의 경우 여러 계좌의 저축 합계액이 종전 한도내인 때에는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가입순서에 따라 가입한도를 적용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계좌부터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의 만기 후 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금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를 초과하면 만기 후 이자에 과세합니다. 비과세·세금우대저축의 만기일이 공휴일이면 공휴일에 발생한 이자에도 세금우대를 적용합니다.
종전 세금우대저축 중 중복가입 제한은 없으나, 장학적금·근로자장기저축 등 저축한도가 있는 저축은 여러 계좌의 합계액이 종전 한도 이내이면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가입순서에 따라 한도를 적용하여 초과 계좌부터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73-5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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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59 (<time datetime="2001-03-15">2001.03.15</time> 회신), "근로자장기저축의 만기 후 이자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91)
- 원 제목
- 과거에 비과세로 가입한 근로자장기저축의 만기 후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