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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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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을 포함해 재화의 대가로 받은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우편주문 판매에서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우편요금을 포함해 재화의 대가로 받은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우체국의 배송체계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한다. 재화 대가에는 우체국이 제공한 배송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우편요금을 제외한 상품값을 수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우편요금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893, 2001.06.20), (제도46015-10529, 2001.04.11)】
※ 부가46015-893, 2001.06.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우체국의 배송체계를 이용하여 공급하고 우체국에서 제공한 배송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5-10529, 2001.04.1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즘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편주문을 통해 재화를 판매하면서 상품값과 관련된 배송 우편요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우체국의 배송체계를 이용하여 공급하고 우체국에서 제공한 배송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즘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93 택배비를 포함해 받은 재화 대금의 과세표준은?
- 제도46015-10529 주문 배송 우편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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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97 (<time datetime="2001-10-18">2001.10.18</time> 회신), "우편요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84)
- 원 제목
- 우편주문을 통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