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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를 포함해 받은 재화 대금의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의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배송용역 대가를 포함해 재화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의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의 배송체계를 이용해 공급하고 배송비를 포함해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의 배송체계를 이용하여 공급한다. ○○이 제공한 배송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재화의 대가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의 배송체계를 이용하여 공급하고 ○○에서 제공한 배송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대가로 지급 받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의 배송체계를 이용하여 공급하고 ○○에서 제공한 배송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대가로 지급 받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 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재화를 ○○의 배송체계를 이용하여 공급하고 배송용역 대가를 포함해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의 배송체계를 이용하여 공급하고 ○○에서 제공한 배송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대가로 지급 받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 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전013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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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93 (<time datetime="2001-06-20">2001.06.20</time> 회신), "택배비를 포함해 받은 재화 대금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15)
- 원 제목
- 과세재화를 ○○택배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