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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오류가 있으면 재평가세를 환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다.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 당시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으면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다. 법인세 불복청구 결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 다시 증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신고 때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부인하여 재평가액 등을 결정하였다. 이후 관련 법인세 불복청구 결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 다시 증가하였다.
질의요지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1안)
재평가신고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부인하여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부인된 이월결손금과 직접 관련된 법인세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불복청구결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 다시 증가한 경우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8-0-6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안)
법무61230-572(2001.11.27)호와 관련하여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우리과 소관분의 시행문을 통보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 제1안
재평가신고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부인하여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관련 법인세 불복청구 결과 이월결손금이 다시 증가한 경우 재평가세 환급 여부.
### 제2안
법무61230-572(2001.11.27)호 관련 법령심사협의회 의결사항 중 소관분의 시행문 통보.
회답
### 제1안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 당시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으면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8-0-6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다.
### 제2안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소관분의 시행문을 통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무61230-57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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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7 (<time datetime="2001-12-11">2001.12.11</time> 회신), "이월결손금 오류가 있으면 재평가세를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25)
- 원 제목
-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