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환급계좌 신고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 46019-1019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급계좌 신고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좌개설신고 때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국세환급금 계좌개설 신고 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계좌개설신고 때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환급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계좌개설신고시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계좌개설 신고시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의 결정·환급 대상과 계좌개설 신고 시 첨부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2. 계좌개설 신고 시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 46019-10198 (<time datetime="2001-03-23">2001.03.23</time> 회신), "환급계좌 신고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19)
원 제목
국세환급금 계좌개설 신고시 위임장 첨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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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