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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비닐하우스 연료용 코크스는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같은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난방 연료로 공급하는 코크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같은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사사례 부가46015-2567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67, 1996.12.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2567, 1996.12.04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난방용 연료로 코크스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기자재에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사사례(부가46015-2567, 1996.12.04)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67 두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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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33 (<time datetime="2002-09-30">2002.09.30</time> 회신), "농업용 비닐하우스 연료용 코크스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04)
- 원 제목
- 농업용 비닐하우스 난방용 연료로 코크스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