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병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식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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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식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 중 부과된 증여세의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합병 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보유기간 중 부과된 증여세의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보유기간 중 합병 시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뒤 주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 양도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ㆍ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 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합병 시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 양도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ㆍ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 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18 (<time datetime="2002-07-30">2002.07.30</time> 회신), "합병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식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90)
원 제목
주식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합병시 증여의제가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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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