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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부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전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885와 재산46014-1487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885, 1999.10.27 및 재산46014-1487, 2000.1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재일46014-1885, 1999.10.27 및 재산46014-1487, 2000.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487 다시 주택으로 바꾼 건물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 재일46014-1885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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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02 (<time datetime="2002-03-12">2002.03.12</time> 회신), "다가구주택 전부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79)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전부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