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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체납 중이어도 연말정산액을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5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징수의무자가 체납 중이어도 연말정산액을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체납세액이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환급대상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해 납부된 세액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세액이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했다. 환급세액 중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납부한 금액의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이 있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받는 경우, 당해 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이 있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받는 경우, 당해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환급대상세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체납세액이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신청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2. 환급대상세액의 범위.

회답

1. 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2. 환급대상세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50 (<time datetime="2002-02-23">2002.02.23</time>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체납 중이어도 연말정산액을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77)
원 제목
연말정산세액 환급신청사업자가 기왕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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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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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