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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 여부는 실제 거래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여부는 실제 거래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4603, 1999.11.17) 및 (부가46015-2081, 1999.07.2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실제 거래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붙임
※ 부가46015-4603, 1999.11.17
※ 부가46015-2081, 1999.07.20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603, 1999.11.17) 및 (부가46015-2081, 1999.07.20)]를 참고한다.
2.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실제 거래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81 지점이 실제 시공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 부가46015-4603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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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28 (2002.09.26 회신), "거래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63)
- 원 제목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