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본사가 대금을 내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본사가 대금을 내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본사가 대금을 지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재화 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본사가 대금을 지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검토는 유사사례 부가46015-478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한다.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구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재화를 국내사업자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사업활동을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의 구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784, 1999.12.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4784, 1999.12.02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고 외국법인 본사가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이 사업활동을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의 구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유사사례(부가46015-4784, 1999.12.02)를 참고함.

2. 붙임

※ 부가46015-4784, 1999.12.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784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구매한 선박용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27 (<time datetime="2002-09-27">2002.09.27</time> 회신), "외국법인 본사가 대금을 내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62)
원 제목
재화의 납품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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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