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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에 담아 판 두부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부의 원료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용기 없이 하얀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부의 원료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판단을 위해 두부 제조와 관련된 유사사례 네 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부를 용기에 담지 않고 하얀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이다. 두부 제조에 사용된 원료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이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두부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료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850, 2001.04.27)외 3건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제도46015-10850, 2001.04.27
※ 부가46015-3998, 2000.12.12
※ 부가46015-1886, 1998.08.22
※ 재소비22601-517, 1985.05.08
정제 정리
질의
용기에 담지 않고 하얀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두부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료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다음 유사사례를 참고.
· 제도46015-10850, 2001.04.27
· 부가46015-3998, 2000.12.12
· 부가46015-1886, 1998.08.22
· 재소비22601-517, 1985.05.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86 임대예정 주차장 면적도 안분계산에 포함하나?
- 부가46015-3998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도 안분계산하나?
- 재소비22601-517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5-10850 김치업체에 포장 젓갈을 공급하면 면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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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07 (<time datetime="2002-03-27">2002.03.27</time> 회신), "비닐봉지에 담아 판 두부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57)
- 원 제목
- 용기에 담지 않고 하얀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두부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