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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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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대행회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대행회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하는 용역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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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206 (2002.06.14 회신), "분양대행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46)
- 원 제목
- 분양대행회사에서 받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