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분양대행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206회신일 2002.06.1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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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14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대행회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대행회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하는 용역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206 (2002.06.14 회신), "분양대행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46)
원 제목
분양대행회사에서 받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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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