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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는 언제 수익으로 잡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제품 인도일에 귀속시킬 수 있다.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제품 인도일에 귀속시킬 수 있다.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서비스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최초 판매대가를 사용료와 서비스이용료로 명시해 구분하지 않았다. 서비스이용료와 갱신사용료의 내용이 같고 갱신사용료의 가액이 정해져 두 대가의 실질적 구분은 가능하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 백신프로그램 판매 시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제품을 인도한 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초 백신 프로그램 판매 시 판매 대가를 소프트웨어사용료와 서비스이용료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서비스이용료와 갱신사용료의 내용이 동일하고 갱신사용료의 가액이 정해짐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백신프로그램 판매 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동 서비스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초 백신 프로그램 판매 시 판매 대가를 소프트웨어사용료와 서비스이용료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서비스이용료와 갱신사용료의 내용이 동일하고 갱신사용료의 가액이 정해짐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백신프로그램 판매 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동 서비스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9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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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78 (<time datetime="2002-11-14">2002.11.14</time> 회신),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는 언제 수익으로 잡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42)
- 원 제목
- 백신프로그램 판매 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손익 귀속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