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의제배당 기산일인 감자결의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7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제배당 기산일인 감자결의일은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법상 후속 절차가 유효하게 완료됐다면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로 본다.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을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상법상 후속 절차가 유효하게 완료됐다면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로 본다. 주권소각과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완료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과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이다. 당초 감자에 따른 후속조치가 유효하게 완료됐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이므로, 감자에 따라 후속조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등을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이므로, 동 사안의 경우 당초 감자에 따라 후속조치가 유효하게 완료되었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의 기준.

회답

감자결의에 따른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을 감자결의일로 본다. 당초 감자에 따른 후속조치가 유효하게 완료됐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73 (<time datetime="2002-11-11">2002.11.11</time> 회신), "의제배당 기산일인 감자결의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41)
원 제목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의 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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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