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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을 멈춘 공장용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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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과 사실상 가동을 중지한 공장용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건설업 법인의 재고자산과 가동을 중지한 공장용지가 재평가자산인지 물었다. 재고자산과 사실상 가동을 중지한 공장용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구체적인 재평가 대상 여부는 재평가기준일 현재 공장 가동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평가자산의 범위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중지한 경우 동 공장용지 등은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시축용 토지 등 재고자산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경우 동 공장용지 등은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대상 자산인지 여부는 재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공장 가동여부 등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의 재고자산과 제조업 법인이 보유한 가동 중지 공장용지가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시축용 토지 등 재고자산뿐 아니라 제조업 법인이 재평가일 현재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경우 그 공장용지 등은 재평가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재평가 대상 자산 여부는 재평가기준일 현재 공장 가동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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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1 (<time datetime="2002-03-08">2002.03.08</time> 회신), "가동을 멈춘 공장용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20)
- 원 제목
- 건설업 영위 법인의 재고자산과 가동 중지 공장용지의 재평가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