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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자로 반납한 주식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회사의 자본감자로 주주가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비22641-2460, 1985.12.17 및 소득46011-21033, 2000.07.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긔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소비22641-2460, 1985.12.17
※ 소득46011-21033, 2000.07.25
정제 정리
질의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소비22641-2460, 1985.12.17 및 소득46011-21033, 2000.07.25)을 참고하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소비22641-2460, 1985.12.17
※ 소득46011-21033, 2000.07.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033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차익은 의제배당인가?
- 소비22641-246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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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59 (<time datetime="2003-07-21">2003.07.21</time> 회신), "자본감자로 반납한 주식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03)
- 원 제목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