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중앙통제식 냉난방기는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냉방냉풍기와 난방온풍기의 각 과세제외기준을 적용하여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한다.
중앙통제식 가스엔진 냉난방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냉방냉풍기와 난방온풍기의 각 과세제외기준을 적용하여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한다. 분리·독립식 장치를 일정한 곳에서만 통제하는 냉매순환방식도 중앙통제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중앙통제식 가스엔진 냉난방기로서 냉동능력이 5톤 이상인 제품이다. 냉난방 겸용 공기조절기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냉난방 겸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가목(5)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별표1의 마항(1)의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 각각의 과세제외기준을 적용하여 과세물품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냉난방 겸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가목(5)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별표1의 마항(1)의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 각각의 과세제외기준을 적용하여 과세물품여부를 판정합니다.
2. 특별소비세시행령 별표1의 마항(1)에서의 “중앙통제식의 것”이라함은 냉각ㆍ송풍ㆍ온도조절 장치가 분리ㆍ독립식의 형태로 설치되고 일정한 곳에서 통제ㆍ조작하여 닥트(수송관)을 통하여 냉ㆍ온풍을 공급하는 구조의 냉방냉풍기뿐만 아니라, 하나 이상의 실외기에 두 개 이상의 실내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방냉풍기 중 냉각ㆍ송풍ㆍ온도조절장치가 분리ㆍ독립식의 형태로 설치되고 각각의 방에서 개별적인 제어를 할 수 없이 일정한 곳에서만 통제ㆍ조작이 가능한(각각의 방에서 리모콘 등으로 풍량 및 풍향을 단순 조절하는 기능만 있는 것을 포함) 냉매순환방식의 냉방냉풍기의 경우에도 “중앙통제식의 것”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앙통제식 가스엔진 냉난방기로서 냉동능력이 5톤 이상인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1. 냉난방 겸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가목(5)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며, 동법시행령 별표1 마항(1)의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 각각의 과세제외기준을 적용하여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중앙통제식의 것”에는 다음 냉방냉풍기가 해당합니다.
· 냉각·송풍·온도조절 장치가 분리·독립식으로 설치되고 일정한 곳에서 통제·조작하여 닥트를 통해 냉·온풍을 공급하는 구조
· 하나 이상의 실외기에 두 개 이상의 실내기를 연결하고, 장치가 분리·독립식으로 설치되며 각각의 방에서는 개별 제어할 수 없이 일정한 곳에서만 통제·조작할 수 있는 냉매순환방식
· 각각의 방에서 리모콘 등으로 풍량 및 풍향만 단순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를 포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77 (<time datetime="2003-08-27">2003.08.27</time> 회신), "중앙통제식 냉난방기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89)
- 원 제목
- 중앙통제식 가스엔진 냉난방기로서 냉동능력이 5톤 이상인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