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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넘은 보석 장식용구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골동품으로 분류되더라도 보석·진주 사용 제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제작된 지 100년이 넘은 팬던트와 브로치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동품으로 분류되더라도 보석·진주 사용 제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보석류를 사용한 장신구용·화장용구는 제작년도와 관계없이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또는 진주가 장착된 팬던트와 브로치이다. 제작된 지 100년이 넘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질의요지
제작된 지 100년이 넘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제작년도와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석ㆍ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보석류를 사용한 제품이라함은 제작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신구용, 화장용구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물품이 보석류(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진주)가 장착되어 있는 장식용구인 팬던트(Pendant)ㆍ브로치(Brooch)로서 제작된지 100년이 넘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 규정하는 보석ㆍ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작된 지 100년이 넘어 골동품으로 분류되는 보석 장식용구인 팬던트·브로치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보석류를 사용한 제품이라함은 제작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신구용, 화장용구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물품이 보석류(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진주)가 장착되어 있는 장식용구인 팬던트(Pendant)ㆍ브로치(Brooch)로서 제작된지 100년이 넘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 규정하는 보석ㆍ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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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878 (2003.12.01 회신), "100년 넘은 보석 장식용구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88)
- 원 제목
- 골동품에 해당하는 장식용구인 팬던트, 브로치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