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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카운터 등이 고급가구에 해당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회답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항의 각종 카운터와 근무 공간 등이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회답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사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재정경제부 소비46016-272, 2003.08.23)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정경제부 소비46016-272, 2003.08.23
정제 정리
질의
공항 내의 첵크카운터·안내카운터·근무 공간 등이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청이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질의회신문 사본(재정경제부 소비46016-272, 2003.08.23) 및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합니다.
2. 붙임
※ 재정경제부 소비46016-272, 2003.08.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6-27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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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413 (<time datetime="2003-09-01">2003.09.01</time> 회신), "공항 카운터 등이 고급가구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86)
- 원 제목
- 공항내의 첵크카운터ㆍ안내카운터ㆍ근무Booth 등이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