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기계로 조종하는 마이크로나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마이크로나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46430-2135, 1995.11.15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하고 인력이 아니라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마이크로나이트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마이크로나이트가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하여야만 비행할 수 있고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2135, 1995.11.15)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소비46430-2135, 1995.11.15
정제 정리
질의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마이크로나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인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2135, 1995.11.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2135 기계로 조종하는 마이크로나이트는 과세물품인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2026.06.17 ·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2025.12.23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25.11.0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4.06.2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2024.05.27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3.12.22 ·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392 (2003.08.29 회신), "기계로 조종하는 마이크로나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85)
- 원 제목
-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마이크로나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