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파트너쉽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92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트너쉽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이 파트너쉽이 아닌 각 파트너에게 사실상 귀속되면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버뮤다 파트너쉽이 받은 배당·주식양도소득에 세법과 조세조약을 적용할 대상을 묻는다. 소득이 파트너쉽이 아닌 각 파트너에게 사실상 귀속되면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사실상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버뮤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파트너쉽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과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을 받는다. 해당 소득은 파트너쉽이 아니라 각 파트너에게 사실상 귀속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파트너쉽에 귀속되지 않고 각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경우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버뮤다)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파트너쉽(Limitied Partnership)이 배당소득 및 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소득이 파트너쉽(Limitied Partner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파트너쉽의 각 파트너(Partner)에게 귀속되는 경우,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버뮤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파트너쉽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소득을 받는 경우 세법과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

회답

소득이 파트너쉽에 귀속되지 않고 사실상 각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경우,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928 (<time datetime="2003-11-07">2003.11.07</time> 회신), "파트너쉽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82)
원 제목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등의 조세조약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