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이자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어떤 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017-8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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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자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어떤 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을 때 적용할 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명의상 수취인과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을 지급한다. 해당 소득의 수익적소유자 또는 사실상 귀속자가 명의상 수취인과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당해 소득의 수취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자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가 명의상 수취인과 다른 경우 제한세율과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2. 당해 소득 수취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84 (<time datetime="2003-05-23">2003.05.23</time> 회신), "이자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어떤 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79)
원 제목
이자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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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