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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서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권을 개인에게서 매입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33, 2002.01.09 외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033, 2002.01.09
※ 재산46014-1384, 2000.11.21
※ 서일46014-10502, 2002.04.17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을 개인에게서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이 양도세 감면 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분양권을 개인에게서 매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033(2002.01.09), 재산46014-1384(2000.11.21), 서일46014-10502(2002.04.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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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46014-10502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 재산46014-1384 개인에게 산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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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57 (<time datetime="2003-10-16">2003.10.16</time> 회신),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44)
- 원 제목
-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