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5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에게서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권을 개인에게서 매입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33, 2002.01.09 외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033, 2002.01.09

※ 재산46014-1384, 2000.11.21

※ 서일46014-10502, 2002.04.17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을 개인에게서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이 양도세 감면 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분양권을 개인에게서 매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033(2002.01.09), 재산46014-1384(2000.11.21), 서일46014-10502(2002.04.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57 (<time datetime="2003-10-16">2003.10.16</time> 회신),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44)
원 제목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