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매매조건에 따라 양도 전에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진 농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요지는 매수자가 양도 전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했다면 매매계약일 현황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3, 1999.12.02, 재일 46014-2847, 1997.12.05 및 재일 46014-1308, 1994.05.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63, 1999.12.02

※ 재일 46014-2847, 1997.12.05

※ 재일 46014-1308, 1994.05.13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경우 8년 자경농지의 현황을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3, 1999.12.02, 재일 46014-2847, 1997.12.05 및 재일 46014-1308, 1994.05.13)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재재산46014-63, 1999.12.02

2. 재일 46014-2847, 1997.12.05

3. 재일 46014-1308, 1994.05.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45 (<time datetime="2003-07-18">2003.07.18</time> 회신),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22)
원 제목
양도일 현재 농지판정에 있어 매매조건에 따라 형질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