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시 주거용 임대로 자가공급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로 자가공급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분양 목적 또는 주거용 임대 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927, 2003.06.1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경우가 분양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였는지 또는 주거용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는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서삼46015-10927, 2003.06.10

※ 서삼46015-11786, 2003.11.14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유사사례 서삼46015-10927, 2003.06.10 및 서삼46015-11786, 2003.11.14를 참고합니다. 분양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했는지 또는 주거용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66 (<time datetime="2003-11-27">2003.11.27</time> 회신),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05)
원 제목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를 주택으로 임대시 과세 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