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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설비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2567 등 세 건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67, 1996.12.04 외 2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차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567, 1996.12.04
※ 서삼46015-10808, 2002.05.16
※ 서삼46015-11499, 2002.09.03
정제 정리
질의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67, 1996.12.04
※ 서삼46015-10808, 2002.05.16
※ 서삼46015-11499, 2002.09.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67 두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서삼46015-10808 어떤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가?
- 서삼46015-11499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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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09 (<time datetime="2003-09-01">2003.09.01</time> 회신), "버섯재배설비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01)
- 원 제목
-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