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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노인복지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면제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았다.
유료 노인복지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면제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았다. 참고자료로 재소비46015-199, 1997.06.20 사례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료 노인복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199, 1997.06.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소비46015-199, 1997.06.20
정제 정리
질의
유료 노인복지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199, 1997.06.20)를 참고.
· 재소비46015-199, 1997.06.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199 유료노인 복지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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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44 (<time datetime="2003-08-04">2003.08.04</time> 회신), "유료 노인복지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98)
- 원 제목
- 유료 노인복지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