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료노인 복지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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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료노인 복지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규모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료노인 복지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료노인 복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료노인 복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유료노인 복지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유료노인 복지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유료노인 복지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99 (<time datetime="1997-06-20">1997.06.20</time> 회신), "유료노인 복지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61)
원 제목
유료노인 복지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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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