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 임대소득으로 낸 보험료도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94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재산 임대소득으로 낸 보험료도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금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보험금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003.01.01 이후에 적용하며 증여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3.01.01 이후 타인에게 증여받은 금전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했다.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취하거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3.01.0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1177, 2003.08.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003.01.0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및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보험금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서일46014-11177, 2003.08.29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1.

2. 타인에게 증여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보험금을 받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1은 질의회신문(서일46014-11177, 2003.08.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003.01.01 이후 타인에게 증여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자가 보험금을 수취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및 제4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상당액에서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보험금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붙임: 서일46014-11177, 2003.08.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17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945 (<time datetime="2003-12-31">2003.12.31</time> 회신), "증여재산 임대소득으로 낸 보험료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84)
원 제목
보험료 불입 중 사고로 보험금 수취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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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