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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대표자가 재산을 증여하면 세액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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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종중 대표자인지에 따라 종중이 부담할 증여세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종중원이 주택을 종중에 증여할 때 증여자의 대표자 여부가 증여세에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다. 증여자가 종중 대표자인지에 따라 종중이 부담할 증여세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첨부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원이 소유 주택을 종중에 증여하며, 증여자가 종중의 대표자인 경우를 포함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자가 종중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따라 종중이 부담할 증여세가 달라지지는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중 증여세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094, 1999.12.10]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자가 종중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따라 종중이 부담할 증여세가 달라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적용세율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생활세금시리즈(23.재산의 증여와 세금)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 재산(상속)46014-2094, 1999.12.10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이 소유 주택을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자의 대표자 여부에 따른 차이.
회답
1. 증여세 과세 여부는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2094(1999.12.1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2.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이 종중의 대표자인지에 따라 종중이 부담할 증여세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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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59 (<time datetime="2003-12-22">2003.12.22</time> 회신), "종중 대표자가 재산을 증여하면 세액이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75)
- 원 제목
- 종중원이 소유주택을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