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현물출자로 기존 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82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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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로 기존 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상 해당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특수관계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법인주주의 현물출자로 특수관계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해당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특수관계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1998년 말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배정하였다. 시행령상 해당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2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증자하며 신주를 배정할 때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특수관계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21 (<time datetime="2003-12-16">2003.12.16</time> 회신), "현물출자로 기존 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70)
원 제목
법인주주의 현물출자로 기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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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