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제액 미만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다.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을 때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다. 질의 2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326(2000.11.04), 서일46014-10062(2002.01.1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일46014-64(1999.01.13), 서일46014-10423(2003.04.0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상속)46014-1326, 2000.11.04
※ 서일46014-10062, 2002.01.16
※ 재일46014-64, 1999.01.13
정제 정리
질의
1.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여부.
2. 별도 질의에 관한 처리 기준.
회답
1.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326(2000.11.04), 서일46014-10062(2002.01.1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회신문 재일46014-64(1999.01.13), 서일46014-10423(2003.04.0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62 미완성 건축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 서일46014-10423 입주권을 세대원에게 증여하면 보유기간은 합산되나?
- 재일46014-64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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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13 (<time datetime="2003-12-16">2003.12.16</time> 회신), "공제액 미만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69)
- 원 제목
- 증여세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증여세 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