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의신청 결정이 물납 업무에도 효력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8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의신청 결정이 물납 업무에도 효력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효력은 이의신청 대상 처분에만 미치며 물납 업무에 관해 정한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의신청 결정의 효력이 국세청장이 정한 물납 업무 사항에도 미치는지 물었다. 그 효력은 이의신청 대상 처분에만 미치며 물납 업무에 관해 정한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 관련 회신과 조세법령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이의신청의 결정의 효력은 당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국세청장이 물납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정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2158(1999.12.18), 재삼 46014-84(1999.01.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국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이의신청의 결정의 효력은 당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8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물납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정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재산(상속)46014-2158, 1999.12.18

※ 재삼46014-84, 1999.01.14

정제 정리

질의

이의신청 결정의 효력이 국세청장이 물납 업무에 관하여 정한 사항에도 미치는지 여부.

회답

재산(상속)46014-2158(1999.12.18.), 재삼46014-84(1999.01.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의 효력은 해당 이의신청 대상 처분에만 미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물납 업무에 관하여 정한 사항 등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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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10 (<time datetime="2003-12-15">2003.12.15</time> 회신), "이의신청 결정이 물납 업무에도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68)
원 제목
이의신청 결정의 효력이 물납에 관한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