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716회신일 2003.11.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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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26

상속재산에 가산한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법정상속분 상당액에서 차감한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법정상속분 상당액에서 차감한다. 그 차감 후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을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16 (2003.11.26 회신), "배우자 증여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61)
원 제목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에 있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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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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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