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효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효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46014-2960과 재삼46014-2425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2960 (1997.12.17), 재삼 46014-2425(1998.12.12)]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2960,1997.12.17

※ 재삼 46014-2425,1998.12.12

정제 정리

질의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다음 질의회신문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합니다.

· 재삼46014-2960, 1997.12.17

· 재삼46014-2425, 1998.12.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71 (<time datetime="2003-10-02">2003.10.02</time> 회신), "무효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33)
원 제목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