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심판결정으로 상속세를 감액할 때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심판결정으로 상속세를 감액할 때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상속세를 감액결정할 때의 처리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액을 증여시킬 사유와 감액시킬 사유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 증액과 감액을 차가감한 후의 순수하게 증감되는 세액을 당해 경정 전에 확정된 세액에서 차가감하는 방법으로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 46014-10255(2001.09.28), 재산(상속)46014-1469(2000.12.0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 46014-10255, 2001.09.28

※ 재산(상속) 46014-1469, 2000.12.09

정제 정리

질의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상속세를 감액결정할 때의 처리방법.

회답

질의회신문 서일 46014-10255(2001.09.28), 재산(상속)46014-1469(2000.12.0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합니다.

· 서일 46014-10255, 2001.09.28

· 재산(상속) 46014-1469, 2000.12.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31 (<time datetime="2003-07-31">2003.07.31</time> 회신), "심판결정으로 상속세를 감액할 때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09)
원 제목
상속세를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감액결정시 처리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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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