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지배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저가ㆍ고가양도 시 지배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그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 사례(재산상속 46014-1117, 2000.0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상속46014-1117, 2000.09.18
정제 정리
질의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지배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재산상속46014-1117(2000.09.18)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상속46014-1117 지배법인의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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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00 (<time datetime="2003-07-08">2003.07.08</time> 회신), "지배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00)
- 원 제목
-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