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9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재산상속 46014-848, 2000.07.11.을 참고하도록 했다.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질의했다. 회답은 재산상속 46014-848, 2000.07.11.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848, 2000.07.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상속 46014-848, 2000.07.11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재산상속 46014-848, 2000.07.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96 (<time datetime="2003-07-07">2003.07.07</time> 회신),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99)
원 제목
특정법인에게 금전무상대부시 증여세 과세대상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