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재건축 아파트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재건축 아파트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는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 관련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는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아파트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상황이다. 증여재산인 아파트 취득 권리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459, 2000.12.06] 및 관련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세 적용세율 및 신고절차 등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생활세금시리즈 (

23. 재산의 증여와 세금)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상속)46014-1459, 2000.12.06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아파트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재산(상속)46014-1459, 2000.12.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41 (<time datetime="2003-06-25">2003.06.25</time> 회신), "증여받은 재건축 아파트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92)
원 제목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아파트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의 재산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