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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공탁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에 따라 처리하거나 이를 참고해야 한다.
보증채무와 연대보증채무에 따른 공탁금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에 따라 처리하거나 이를 참고해야 한다. 해당 여부와 공탁금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대보증채무에 따른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공탁금을 제공한 경우이다. 주채무자와 다른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이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채무에 포함됨
본문(원문)
(질의1)에 대하여 붙임의 질의회신(재삼 46014-1574, 1999.08.19)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재삼 46014-358, 1998.03.02 : 재재산 46014-323, 1997.09.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에서 연대보증채무에 따른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제공한 공탁금의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간 세무서장이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붙임 :
※ 재삼 46014-1574, 1999.08.19
※ 재삼 46014-358, 1998.03.02
※ 재재산 46014-323, 1997.09.19
정제 정리
질의
1. 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2. 연대보증채무에 따른 가압류 해제를 위해 제공한 공탁금의 회수불가능 여부.
회답
1. 질의1은 질의회신 재삼 46014-1574(1999.08.19)에 따라 처리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2는 질의회신 재삼 46014-358(1998.03.02) 및 재재산 46014-323(1997.09.19)을 참고하며, 공탁금의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주채무자와 다른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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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08 (<time datetime="2003-06-19">2003.06.19</time> 회신), "연대보증 공탁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87)
- 원 제목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보증채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