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건축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90회신일 2003.06.1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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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7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증여세과세가액이 3억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증여세과세가액이 3억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과세가액은 재산상속 46014-22를 참고하고 계산·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의 증여세과세가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3억 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증여세과세가액은 붙임의 질의회신(재산상속 46014-22, 2000.01.07)을 참고하기 바라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증여세과세가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 증여세의 계산 및 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 (생활세금시리즈>

23. 재산의 증여와 세금)

붙임 :

※ 재산상속 46014-22, 2000.01.07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과세가액과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신고 방법.

회답

1. 증여세과세가액은 질의회신 재산상속 46014-22(2000.01.07)를 참고함.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과세가액이 3억원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2. 증여세 계산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www.nts.go.kr)의 생활세금시리즈 중 재산의 증여와 세금을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90 (2003.06.17 회신), "재건축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85)
원 제목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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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