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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276, 2000.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276, 2000.09.28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취득가액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276, 2000.09.28.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276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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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69 (<time datetime="2003-12-23">2003.12.23</time> 회신),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55)
- 원 제목
-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