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정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8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였다.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 및 기 질의 회신문(서일46014-11825, 2003.1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1825, 2003.12.17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서일46014-11825, 2003.12.17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825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66 (<time datetime="2003-12-22">2003.12.22</time> 회신), "지정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54)
원 제목
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